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고나라 로마법 사건 (문단 편집) == 마작패 거래 자체에 대한 논란 == 일명 '''마작의 난''' 한편 몇몇 유저는 사행성 물품 규정이 모호하다고 생각해 이를 지적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두 의견이 맞서기도 했다. * 마작패 규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 마작은 게임의 한 종류이지 '''마작 그 자체가 사행성 행위는 아니다.''' 실제로 돈을 걸고 행해지는지를 무시한 채 '''마작은 어떤 경우에든 도박'''이라는 식이라면 내기도박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은 사행성 물품이 된다. [[바둑]], [[장기(보드 게임)|장기]], [[윷놀이]] 등도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할 수 있으므로 그런 논리대로라면 바둑돌, 바둑판, 장기알, 윷가락 등도 사행성 물품이 되는 것이다. 심지어는 [[스포츠]]로도 [[맞대기|도박이 가능하다.]] 또한 마작을 도박용품으로만 보고 이를 규제하는 건 전적으로 마이너 취향에 대해 일반적으로 가지는 편견을 기반으로, 그 편견 역시 대다수의 정서에 부합한다는 걸 전제로 한 처사다. 마작을 즐기는 보드까페도 있는 걸 감안하면(그리고 그 마작은 오로지 게임으로서 진행된다는 걸 생각하면) 마작은 도박이라는 편견은 여전히 굉장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한 때 바둑에 대해서도 어중간한 등급의 바둑기사는 내기바둑이나 하는 한량이나 도박꾼 취급 받았던 시절마저 있으며, 현재의 프로게이머나 여러가지 마이너 문화에 대한 편견과 탄압 역시 대중의 정서에 부합하므로 옳다는 식의 논리가 된다. 실제로 [[대한민국/문화 검열]]에 포함되는 사례들 역시 과거에는 국민 다수의 정서에 부합하는 것이었으며 형식적으로는 법적 문제도 없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 [[마작]]패 규제는 어쩔 수 없다는 의견 중고나라는 사행성 물품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었고, 거래 품목은 카페 운영진의 재량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중고나라는 기업에 속하기 때문에[* 물론 딱히 기업이 아니라도 정할 수 있다. 하다 못해 [[동창회]]만 해도 내규가 있다.] 상위법[* 헌법, 법률, 규칙, 조례 등 공적기관에 의해 형성된 법들. 반대로 상위법에 어긋나면 기업 내규는 불법이자 효력이 없게 된다. 노동자 인권을 제한하는 상당수 기업 내규가 문제시되는 것도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권, 관련 법률에 의해 보장된 노동관련 권리가 침해받기 때문.]에 저촉되지 않는 한, 문제 될만한 상품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자체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즉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제한하는 것 자체는 중고나라 쪽에 권한이 있다는 말이다. 물론 [[마작]] 게임 자체는 도박이 아니나 한국 국민 상당수는 [[마작]]을 '중국 도박'으로 인식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보드게임방에 전동탁자 등의 마작 설비를 갖추면 꼭 듣는 질문이 '도박 아니에요?'라는 말이라고 현직 보드게임방 업자들이 이야기하곤 한다. '마작=도박'이라는 인식은 마작이 국내에 바둑이나 장기와 같은 게임문화로 제대로 보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중국 범죄, [[느와르]] 영화에서 도박 장면에서 마작을 치는 장면이 많이 등장했다는 점과 [[http://imnews.imbc.com/replay/2014/nwtoday/article/3501948_13495.html|중국 출신 노동자나 조선족이 마작 도박 사건]]을 간간히 터뜨리곤 한다는 점 때문에 그런 것으로 추정된다.] 점을 고려하면 마작 관련 물품의 거래를 금지하는 것도 그렇게 납득 못 할 주장은 아니다. 흔히 플레잉 카드나 화투 심지어는 윷놀이를 도박용품의 예시로 들긴 하는데, 애초에 플레잉 카드는 [[마술]] 등 유희목적으로 쓰는 사례 또한 매우 많으며, 화투 역시 사실상 민속놀이화 된 상황이다. 윷놀이는 말할 필요도 없다. 때문에 국내에서 놀이문화로 많이 보급되지 않고 중국인, 화교, 조선족 출신의 사람들이 도박의 목적으로 이용하곤 하는 마작용품과는 경우가 다르다. 그리고 대다수 법률 특히 [[도박]]관련 법은 국민정서를 상당부분 고려해야 하는 대표적인 법이기 때문에[* 일례로 점당 만원짜리 고스톱은 누가 하든 도박이 되지만, 점당 10원짜리 고스톱은 충분히 내기를 통한 '오락'으로 취급된다. 하지만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도박은 불법이지만 일시오락에 해당할 정도의 적은 금액은 넘어가 주는 것이므로 전혀 다른 법논리에 해당한다,] 반대로 말하면 '이 게임은 한 사회에서 도박의 목적으로 많이 쓰인다.'하면 충분히 사행성 물품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다. 실제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나 일본, 중국문화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마작'을 물어보면 '중국도박 아니냐?'라는 대답이 나오기도 하고. 물론 마작관련 물품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회적인 마작의 이미지, 문제의 소지를 보자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입장에선 신경 쓸 만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